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지난21일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심의 결과 대구·경북 등 3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10월말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경기·충남, 전북, 전남, 강원 5곳이 재정경제부에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그동안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한 지역별 합동설명회, 현장실사, 그리고 건교부·환경부·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쳤으며,재정경제부 등 15개 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100만명의 시도민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서명운동에 동참할 정도로 지역경제 회생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이 높았으며 기존의 항만·공항 위주의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내륙지역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률 개정을 이끌어 낸 이한구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지원과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상공인과 학계 등 민관이 하나가 되어 이룩해 낸 결과이기에 더 의미가 크다 하겠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효과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브랜드 가치로 지역의 인지도를 높여 외국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줌으로써 획기적인 외자유치가 가능하며 그동안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고자 하면서도, 병원·학교·주택 등 외국인 정주여건이 미비되어 투자를 망설이던 외국기업들의 투자유치 촉진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이 공동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의 강점인 지식기반 첨단산업과 의료·교육 등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동북아 지식기반산업의 거점지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며 경제적으로 69~98조원의 생산유발효과, 28~57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3만~17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이 예상된다.
향후 계획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협력하여 경제자유구역 준비기획단(가칭)을 발족, 관련부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며 경제자유구역청 규약 제정과 직제 승인 및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한 후 ’08. 7월에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경북도·대구시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로 설립하며, 외국인 투자유치·경제자유구역 개발추진·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역발전을 바라는 55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뜨거운 열정의 산물로써, 우리 지역도 민관이 하나 되어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킨 쾌거로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고 말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국가 번영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써 대구경북이 경제자유구역 성공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여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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