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국정감사 향응과 관련해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임인배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처분을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회의직후 브리핑을 통해 임인배 의원이 국감기간 중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수사 결과 증폭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나머지 정지기간을 해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회과기정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동아일보가 「과도한 국감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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