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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영주차장 상인회 수탁관리 전국 최초시행

- 황금시장상인회에 한신노상주차장(74면), 김천문화원 앞(63면) 수탁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1월 02일

김천시에서는 민선 4기(시장 박보생)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주변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시장상인회에서 수탁해 운영하게 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이는 2006년 4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입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내지 제19조』에 근거해 김천시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감정가격의 50%로 시장 상인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수탁관리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시장상인회에서 수탁을 받기 위해서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와 67조』에 의해 등록된 시장 상인회나 시장관리자가 되어야 하며, 김천시에 등록된 시장 상인회는 평화시장, 황금시장, 부곡 맛고을 등 3개 상인회가 있다.


이번에 수탁을 희망한 황금시장상인회(회장 손권만)의 수탁대상 주차장은 황금동 한신노상 공영주차장(74면)과 김천문화원 앞 노상공영주차장(63면)이 해당된다.


주차요금은 김천시 주차장조례에서 정한 규정요금 이하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200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수탁관리에 들어갔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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