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실경)은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LMO의 국가간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환경․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8년 1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 있는 생물체를 말합니다.
모든 LMO(사료용, 식용, 환경정화용 등)는 수입시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고 취급관리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며 사료용LMO를 수입하고자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02-2165-6070)에 수입승인을 신청해야한다.
사료용LMO를 수입․운반․판매․보관하는 자는 승인신청시의 운반경로․운반수단을 이용한 운송, 승인용도(사료용)에 따른 표시, 전문인력지정․관리, 관련대장 등을 구비하여야한다.
수입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자는 3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LMO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와 취급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이 부과된다.
수입승인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LMO관리․운영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자, 출입․보고․검사․자료 또는 시료제출을 거부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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