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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국단위 농가등록제 실시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1월 09일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실경)은 농가단위소득안정제,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추진의 기본요건으로 이미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농가등록제를 ‘08년 상반기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농가등록제는 농가소득 등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고 유형별(주업,부업,취미농)로 지원 프로그램을 작성, 차별화하여 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농업정책 지원이 이루어지며, 주업농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농가의 경영정보가 통합 관리되어 중복되거나 부당예산 집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등록정보 활용은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직불제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모든 농림사업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확대하여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농업정책이 이루어진다.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향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등록기관은 농장이 소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에서 하게 되며, 마을대표자가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등록방법은 농가의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임의등록으로 추진하고 기존에 구축된 주민, 농지정보를 출력하여 농가에 배부하면 농가는 관련정보를 수정하고 추가항목만 기재 하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며, 상세한 것은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054-437-6060)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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