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할 황색 어린이보호차량이 과속과 곡예운전을 일삼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어린이보호차량의 난폭운행은 사고로 이어졌으며 이는 김천경찰서 통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2006년 1~12세 어린이 차량 사고가 47건이었으나 2007년에는 62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어린이보호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보호차량의 운행이 문제가 됐고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그 사고가 일어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난폭운전을 하는 어린이 보호차량이 목격되고 있다.
이들은 과속은 물론 양보해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적을 울려대고 심지어 앞지르기를 해서 앞을 가로막는 등 탑승하고 있는 어린이의 안전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차량이 달리는 살인흉기로 돌변해 도로는 물론 서행을 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관계기관에서는 “우리 일이 아니다”며 미루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관계기관에서 책임을 서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연령별로 담당기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보호차량은 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유치원과 학원 차량은 김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 교통법규 위반은 김천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담당기관이 나누어져 있어 계획적인 관리가 불가능하고 자신들의 업무가 아닌 것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어린이 시설 및 학원에서는 담당기관이 계획적인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점과 이들 기관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다.
현재 김천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71개소이며 유치원은(공·사립 포함) 39개원이다. 또 학원 145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대부분 보호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만 경찰서에 등록된 보호차량은 118대에 불과해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이들의 안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구미안전관리공단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1년에 1~2회가 고작이며 강제성마저 없다.
따라서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들 운전자 및 학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