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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

- 1월, 3월, 6월중에 자동차세 신고납부하면 선납금의 10%할인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1월 12일
 

김천시는 연간 자동차세를 1월중에 일시에 신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3월, 6월에도 자동차세를 일시에 신고납부하면 선납 세액의 10%를 할인해 납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세액을 일시불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여 납부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면 된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납부한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문의는 시청 세정과 시세담당(☎ 420- 6032)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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