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지하수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말까지 8개월에 걸쳐 지하수이용시설 양성화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개발된 지하수 이용시설이 적법한 전기사용이 불가능해 불법적인 전기 인입 사용으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대상시설은 지하수법 개정(2002.7.1) 이전에 개발된 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못한 시설을 대상으로 했으며, 양성화 사업기간동안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여 자진신고를 유도, 모두 1,318개 시설을 양성화했다. 이로써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가에서는 안전한 전기사용으로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신고에 소요되는 수질검사비 및 이행보증금 면제 혜택으로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 농민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좋은 사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기간에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대상 시설수를 파악해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립, 양성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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