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주유소 업자를 협박해 금품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경북지역 모 일간지 기자 K씨(46), J씨(63) 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일 오후 3시께 김천시 농소면 L주유소 옆 부지 성토 현장을 찾아가 주유소 소장 J씨(31)에게 '폐기물을 매립한 것을 보도하면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좋게 해결하는 것이 좋치 않느냐'며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한 후, 300만원을 요구했으나 J씨가 이를 거절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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