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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투명한 여성과 성관계 20대에 무죄선고.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1월 1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15일 수면제를 다량 복용, 의식이 없는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K(2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28)씨는 7일분의 수면제를 먹어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면제의 약효 발현 시간, 약효 지속시간 등에 관한 자료가 없어 수면제를 복용한 후 성관계가 이루어질 당시까지 수면제의 효력에 의해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는지 알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K씨는 지난 2006년 8월 초순께 길에서 우연히 만난 A씨가 7일분의 수면제를 한꺼번에 복용, 의식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인근 역 잔디광장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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