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로 시민 불편이 많았던 주요 혼잡구간 3개구간(한전삼거리~ 성남교, (구)비보약국~용호로타리, 김천역~중앙초등학교)에 무인카메라 6대를 설치해 다음달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기로 했다.
시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무인단속시스템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는데 무인주차단속 시간은 도로여건 및 혼잡 시간대를 감안해 출퇴근 시간에는 집중단속을 하지만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재래시장 살리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 상·하차 시간을 지정 운영, 보다 탄력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주·정차 금지구간에 5분이상 주·정차한 차량으로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어도 단속대상에 해당되며 단속범위는 무인카메라 설치지점 전·후방 130m까지이다.
운전자가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주변 지역에 주차하면 360°회전하는 CCTV카메라에 의해 자동으로 단속이 된다고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단속원이 없다고 해서 아무데서나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이 돼 주차위반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3개소(6대)는 불법 주·정차가 많이 근절될 것”으로 예상하고 “보다 성숙된 주차문화의식을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년 상반기에 추가로 3개구간(용호로타리~칠칠주유소, 용호로타리~김천교, 황금오거리~(구)김영권정형외과)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 가동할 예정이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북도내엔 포항시 남구와 북구를 비롯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경산시, 고령군 등에서 이미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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