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달라지는것들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종합소득세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의 구간이 현행보다 상향 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로 조정된다.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확대=3년 이상 보유한 1가구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에 3%를 곱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확대된다. 단 3년 보유자는 9%가 아니라 10% 공제를 받는다. 상한선은 현행대로 45%이다.
▶오토바이 보험료 차등화=1월부터 오토바이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시행시기와 할인 폭 등은 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1년 이상 거주해야 지역 우선 분양=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를 지역 우선 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요건 완화=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지금은 5분의 4(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4월부터는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한다.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 사용=호주제가 폐지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된다.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 준거지’가 도입되면서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목적별로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협의 이혼시 자녀 양육 합의 의무화=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이 불가능하고, 자녀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다. 결혼·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된다.
▶성 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10월 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성 폭력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24시간 하고 다녀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비전문 취업 등 단순한 일을 하며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정한 기술·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한 수준 이상 임금을 받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이 부여된다.
▶건전지 분리 수거=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망간전지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에 대한 분리 수거가 1월부터 실시된다. 폐(廢)건전지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분리 수거함이나 아파트 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수거함 등에 넣으면 된다.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 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 진다. 2008학년도에는 전국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 심화과정이 개설된다.
▶1000cc 미만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1000cc 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까지는 800cc 미만에만 할인 혜택이 주어졌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분실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해도 된다.
▶하반기부터 전자여권 발급=얼굴 정보와 신원 정보, 생체 정보(지문·홍채 등)가 수록된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기존 여권도 만기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미국 무비자 입국’(이르면 2008년 말부터 적용)을 위해서는 전자여권이 필요하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1월1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문자메시지 요금이 기존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10원 낮아진다.
▶인터넷전화 ‘070’ 붙이지 않고 사용=상반기부터 유선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변경할 때 전화번호 앞에 ‘070’을 붙이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유선전화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통신망 임대비용이 약 40% 줄어들어 인터넷전화 기본 요금도 낮아진다.
▶기초노령연금 지급=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명)가 매달 2만~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70세 이상은 1월부터, 65세 이상은 7월부터 혜택이 주어진다.
▶건강보험료 인상=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6.4%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들은 보험료율이 현행 월 보수의 4.77%에서 5.08%로 오른다.
▶건강보험료 혜택 축소=입원환자 식대의 본인 부담률이 20%에서 50%로 늘어나는 등 건강보험료 혜택이 줄어든다. 6세 미만 어린이(신생아 제외)가 입원하면 지금까지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 10%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할 경우 나오던 장례비 25만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 소득에 따라 납부=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재 월 소득을 45등급으로 나눠 9%씩 내던 것을 1월부터 가입자의 실제 월 소득의 9%를 내야 한다. 보험료를 약간 더 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자녀 있는 기혼자 상근 예비역 선발=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서 자녀를 가진 기혼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상근 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한다. 단 의·치의·한의·수의대 대학 졸업자와 박사학위 학력자는 제외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7월부터 부인이 출산하면 남편도 무급으로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다.
▶육아휴직 대상 확대=지금까지는 1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갈 수 있었으나 2008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는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 단축근무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주 40시간제 적용 확대=7월부터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