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세수증대로 지역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원활한 세정행정을 위해 고질적 체납자를 강력하게 추적하겠다는 시정방침 아래 읍면동 실과소별 체납현황을 활당 분배하여 집중적으로 체납자 해결에 나섰다.
오는 3월까지 징수기간을 두고 세외수입 82억여원 속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이 62억여원을 차지하고 있어 새해 벽두부터 본격 회수전략으로 전 공무원이 발 벗고 나섰다.
지난해 관련부서 담당직원으로부터 1991년부터 2007년도까지 17년간의 체납현황을 전산처리한 80,698건 62억6천여만원 고지서를 발부하고 지난해 년말까지 납기일로 잡아 2,919건 1억3천4백여만을 회수하는 등 2005년 12월 595건,2006년12월 587건의 징수실적보다 5배가 넘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시는 지난해 11월 기준해 50,148대 차량이 등록되어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시 납기후에 대한 가산금 제도, 차량소유자들의 폐차,말소, 명의 이전 시 일괄 납부한다는 고정관념, 의무보험마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속대상차량들의 행정조치는 통상적 고지서 발부로 납기내,후 일자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는 독촉장이 다시 발급되어 납기내,후가 재 지정된다. 이러한 고지서 발부기간은 5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기간에 소유한 차량을 매매로 인한 명의이전, 등의 경우가 발생할시 발급된 고지서는 통보불능으로 행정조치가 어려운 실정에 처하고 관련부서의 과태료 체납액만 증액되고 있는 한편 IMF이후 시민경제가 바닥을 내려친 이후 일부 차량소유자들은 책임보험을 미 가입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무연관성으로 차량검사위반까지 초래된다.
이로 인한 과태료 발생은 1인 90만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이에 따라서 체납된 과태료는 총 30억여원으로 집계되고 검사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0억여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22억여원으로 총 62억여원이 체납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김천시 관내 발생건수는 31,067건 43억여원으로 나타나고 김천시 이외 관외는 40,689건으로 발생하였다.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차량압류 및 번호판 영치가 전부인 실정으로 나타나고 대부분 체납자들은 차량이전 등으로 인한 일괄정리, 대포차량으로 인하여 과태료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최국현 교통과장은 과태료 발생즉시 징수하고 징수절차에 따른 업무를 보강시키고 사망, 전출, 사업부도, 말소자, 불법폐차 등을 적극 추적 조사하여 차량 및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2008년도 발생되는 과태료는 통지서 전달로만 끝을 내지 말고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징수를 해야 과태료 체납이 해소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