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실경)은 우리쌀의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통되는 모든 양곡에 대해 가공일자, 생산년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통되는 모든 양곡에 대해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쌀, 현미에 한함), 원산지, 도정년월일(쌀, 현미),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성명(상호명) 및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멥쌀은 등급(규격)란에 특, 상, 보통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표시방법은 포장품인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재 앞면에 일괄(一括))표시해야 하며 산물인 경우에는 푯말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과대표시를 하는 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무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 한편, 농관원은 양곡의 신용거래 정착을 위해 양곡가공업자 및 판매자들이 본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의심나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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