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축산물 소비성수기인 설날(2.7일)을 맞이하여 1.23 ~ 2.5(10일간) 까지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유통업체, 축산물판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도 및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30명으로 합동단속반 28개를 편성하여 가축의 밀도살·강제급수·미검사품 유통행위,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수입쇠고기 및 육우고기의 한우 둔갑판매행위,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미구분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가격지도도 병행 실시하여 육류성수기인 설날을 앞두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간의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일부 시·군에서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단속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시·군간 교차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국내산과 수입육의 가격차이가 커 둔갑판매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육 판매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부정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불법·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발견시에는 도청, 가까운 시군청의 축산담당부서나 경찰 또는 부정·불량축산물 고발센터(1588-4060번)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7년 경상북도에서는 719회에 걸쳐 연인원 1,444명을 동원하여 5,462개소의 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하여 총 120건(밀도살 1, 위생시설·준수사항 90, 표시·검사기준 5, 건강진단미필 8 등)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 26, 영업정지 2, 영업일부정지 4, 과태료 33, 고발 3, 경고 53 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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