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김실경)에서는 개정된「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하는 등 청소년 성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성매수의 경우 재범자이거나, 대상 청소년이 13세 미만)의 신상정보(사진, 인적사항 등 6가지)를 등록하여 10년 동안 관리하게 되는데
경찰서에서는 여성․청소년 사무실에 열람전용 컴퓨터를 설치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이 신청할 경우 이들에게 주소지가 김천인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단 복사․ 출력․ 촬영 등 반출행위 금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바
열람 대상자는 13세 미만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재범한 자, 13세 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벌금형이 확정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제외) 등이다,
이들은 형 확정 후 10년 동안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은 물론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청소년 대상 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으며, 이들 시설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마저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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