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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이렇게 추진합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은 3. 1 ~ 3. 31까지 거주지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1월 29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 및 추가 생산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제고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경북도에서는 ’99년부터 지난해까지 25,715ha에 118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최근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로 인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3,444농가, 9,406ha, 4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금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15,000농가, 12,000ha, 50억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사업신청은 친환경농업육성법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2008. 3. 1 ~ 3. 31까지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시 논․밭 구분은 쌀소득 등 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기준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를 대상으로 ha당 밭의 경우 유기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을 논의 경우 유기 392천원,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 217천을 0.1~5.0ha를 농가당 지급한도로 하여 필지별로 3년간(3회) 지급한다. 단,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형태가 아닌 버섯재배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 변경시에는 사업기간 중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승계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기간중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인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인증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경북도에서는 친환경농업 초기 진입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방법 등에 대한 대농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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