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서는 『설 연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특별감시를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07.1.18~2.15일(19일간)까지 설 연휴 전·중·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감시 계획에 따르면『설』연휴 전(’07.1.28~2. 5)에는∙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하여 2,486개 배출업소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환경관리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폐수 다량배출업소·환경기초시설, 문제업소 등 303개소를 중점관리 대상시설로 지정하고, 매일 33개조 68명을 투입 하여 집중 지도·점검한다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및 상수원상류지역 배출업소 ➟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악성(도금, 피혁, 염색)폐수 배출업소 ➟ 도축·도계장 및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설』연휴 중(’07.2. 6~2.10)에는∙ 감시활동 및 환경오염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 및 시·군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일일 28개조 52명이 오‧폐수 및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단속과 공단 주변 배수로 및 하천, 상수원 수계, 문제업소 등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키로 했으며,◦『설』연휴 후(’07.2.11~2.15)에는 일시 가동 중단되었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기술력이 부족한 62개업체에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별감시 결과◦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과 같은 고의 및 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고의‧상습적 환경범죄의 재발을 방지키로 했다.
또한, 경북도에서는◦ 환경오염 행위 조기발견 및 수습을 위하여 도민에게 환경오염 행위(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를 발견하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위반 사안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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