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신음동 A마트에 종사해 온 김(33,여 )모씨를 횡령혐의로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서에 의하면 김모씨는 지난해부터 1년 여기간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4시간 편의점 물건 판매대금을 받은 후 일부판매품목 중 키보드 자판에 있는 직전취소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승인을 취소하는 상습적인 수법으로 총 3,000만원 상당의 판매대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