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신음동 신일초등학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달 15일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공사를 완료하고 운동장 개방, 사용에 따른 안내가 없어 운동장을 찾는 체육동호인들에게 잦은 마찰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2일 김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사실 그대로 인용 편집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신일초등학교 졸업생 최동혁 입니다.
저번주 주말에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러가서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건물 안에서 사람이 나와서 .. 저희 보고 돈을 내라고했습니다.
왜 돈을 내야 하는지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시간당 3만원을 내라고 하면서 없으면 꺼지라고 하더군요...저희가 졸업생이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기가차서 동신으로 가긴했지만..뭔가 꺼리침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제 다른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깐 자기들은 돈 모아서주고 했다군요..
나라에서 해준 잔디 일껀데.. 왜 돈을 받는지...
차라리 없는 거만 못하네요..
한번 알아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는 김천신일초등학교 행정실장 김해웅입니다.
우선 최동혁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죄송합니다.
지난 주말 우리학교를 방문하여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제지 당하시고,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부족한점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직자를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학교 운동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억 8천만원, 김천시에서 1억 2천만원을 지원받아 인조잔디 축구장과 우레탄 트랙공사를 지난 1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학교는 시설을 개방하여 주민이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할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조례 및 규칙,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약에 의거 우리학교 자체 규정으로 사용허가신청서를 받아, 사용허가를 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운동장일 경우 1시간당 3만원, 4시간에 10만원, 8시간에 1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료는 운동장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남는 부분은 적립하도록(추후 인조잔디 교체 비용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조례로 (인조)잔디운동장 사용료는 1시간당 37,500원, 8시간에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장이 주관하는 행사, 우리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이 주관하고 참가하는 (지역별)동창회, (기별)동기회등은 시설사용에 우선권이 주어지며, 사용료 또한 감면,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등을 하지 않는경우에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항상 개방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일요일(2월 3일)에는 오후 1시-5시까지(4시간)운동장 사용자가 지정(사용허가)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운동장 사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행정실(054-433-5573)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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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잔디구장에 새겨진 예산 지원기관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