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동해안발전대책 마련 본격화
- 4일『동해안권 발전특별 추진단』출범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 입력 : 2008년 02월 04일
경북도가 동해안권 발전 종합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붙였다.
도는 4일 09:30에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단장으로 한 동해안 발전특별 추진단에 16명(도10, 시군5, 대구경북연구원1)의 정예요원을 배속시키고 사무실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한 추진단은 지난 12.27 제정·공포된『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의한『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수립에 관한실무를 전담하게 된다.
앞으로 21세기, 경북을 먹여살릴 백년대계를 세우는 작업 이라고까지 일컬어 지고 있는『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경북도의 복안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봤다.
동서남해안은 우수한 입지여건과 풍부한 관광자원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체계적인 발전전략 부재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 이용규제가 많았고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추진하는데 제약과 한계가 많은 한편 ∙ 정부에서는 지금 해양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래의 해양국가로 발돋움하고,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의 신성장을 창출하여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관광휴양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양권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구상이 지난 12. 27『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으로 가시화되었다고 보면 된다.
동해안권의 범위는 ∙ 동해안선에 연접한 시군으로서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동해안권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범위는 앞으로 정해질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우선 광역 단체로 경북, 울산, 강원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경북도 관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군 해안과 내륙 지방 상당수가 이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수립 주체는? 특별법에 계획수립 주체는 동ㆍ서ㆍ남해안권을 관활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가 공동 입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북, 울산, 강원도가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에 담을 내용은?∙ 원칙적으로 동해안을 발전을 이끌 핵심사업으로 동해안권 시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이면 되나 경북도 관계자는 동해안권 발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단위사업의 규모로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
경북도가 2020년까지 31조7천억원 투자, 동해안에 해양 낙원을 조성하기로 구상해 온 경북동해안해양 개발계획 (GO Project) 등 기존 구상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도가 시군과 협의하여 발굴할 다양한 신규사업이 이 계획에 포함 대상이다.
한편 특별법 제5조에서 계획에 반영할 사업 유형형으로 동북아 관광휴양 거점구축, 미래형 항만 물류산업 육성, 지역 주력산업 등 제조업 혁신,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정비와 확충,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및 지원과농수산업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된다.
이에 수반하여 개발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과 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대책도 이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어떤 절차를 거쳐 수립되나? 우선 동해안권에 있는 3개도별로 각 시군과 협의하여 종합 계획에 반영할 사업을 구상하고 그 다음 3개도의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나 청문회 등 주민과 이 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치고 필요시 용역발주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파괴·오염문제 방지대책은?∙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환경파괴를 우려한 환경 NGO단체의 반발이 있었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환경단체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환경파괴 및 오염문제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시ㆍ도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건설교통부가 개발계획 작성과정에서 사전 환경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 또 경북도 관계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파괴 및 오염방지하는 친환경적 사업여부는 최우선 고려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존 동해안개발계획과의 차이점은? ∙ 특별법에 의거 수립되는『동해안권 발전 특별 종합계획』은 법정계획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은 크게 행정계획과 법정계획으로 대별된다. 행정계획은 행정기관 자체의 계획과 예산만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이다. 반면 법정계획은 계획수립이 법에 의해 뒷받침되고 각종규제 완화, 세제지원, 국가에 의한 예산지원 등이 뒤따르게 된다.
동해안 발전 특별법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계획 승인시 도시지역으로의 변경,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이 의제처리되고 실시계획 승인시에는 36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가 의제처리 되고, 국비 지원도 뒤따를 것으로 본다.
수립된 계획의 확정 및 시행절차는? 3개도가 입안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결정(승인)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몫이다. 건설교통부는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의 협의,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그 다음 사업시행제의 제안 등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 승인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때 2개 이상의 시도가 겹치는 경우에는 요청하게 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법정 절차를 거친 개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은 작성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사업이 시행된다.
우선 3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경북도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에 담을 사업을 구상하는 일도 시급하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 작업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일도 주요 당면과제이다.
이런 일련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연락관 으로 도는 조만간 사무관 1명을 건설교통부에 파견 하고 또 지난해 강원, 울산과의 3개도 협력체계를 조만간 구축 하는데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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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  입력 : 2008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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