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연초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활동에 관내 허가업소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시 복지위생과에서는 지난달 3일부터 2월 5일까지 관내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중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 91개 업소에 대해 강력하게 징수를 독려한 결과 83개소 업소가 382건, 25,597,740원의 체납세를 완납하였고, 독촉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업소 8개 업소는 과감한 행정처분(영업정지6 영업소 폐쇄2)을 내렸다. 또한 위생관련 법규위반으로 부과된 세외수입 중 체납된 5개업소 중 3개소에 대해 4,200,000원의 체납세를 완전 징수했으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위생업소가 김천의 경제 동력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경제 살리기에 솔선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 실시했다. 이 같은 전방위적인 징수활동과 발 빠른 대처에 고질 체납 풍토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김천시의 끈질긴 노력이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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