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이 자신이 일하는 24시간 편의점의 판매대금을 1여년간 절취해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편의점 주인 염모씨로부터 종업원 김모(33세. 여)씨가 들어온 후부터 매출액이 격감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인 업주의 협조를 받아 매장 내 CC TV 설치여부 및 물품판매대금 처리 방법 등을 확인하고 피해액 자료를 일부 제출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종업원이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판매대금 역시 종업원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종업원의 행동에 주목, 종업원 김모씨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손님이 구입한 물품에 대해 스캔기기로 물품의 바코드를 찍어 대금을 받은 후 그 물품 중 1-2개 품목을 키보드 자판에 있는 직전취소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손님에게 판매한 물품 대금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대금을 절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김모씨를 검거해 범죄사실을 추궁하여 20여일간의 범죄 사실을 시인받았으나 매장에 있던 CC TV 메인 컴퓨터 본체의 자료를 분석 결과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2007년 1월 1일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1년여간 3천만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절취한 것을 밝혀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김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1팀(팀장 김진섭)이 관내 첩보활동 중 발견한 단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 검거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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