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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료절감기 노상판매 주의

- 도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피해 주의 당부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2월 12일
경상북도는 최근 고유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연료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염원을 이용한 노상판매 형태의 차량 연료절감기 판매와 관련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레이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성주군의 박모씨(67)는 해질 무렵 도로변에서 매연 검사를 해 준다며 접근한 사업자를 만나 연료 절감기를 설치, 무료로 설치해주는 대신 서류상 근거를 남긴다는 말에 사인을 해 줬다. 며칠 후 통장에서 888,000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업체에 항의하니, 무료통화권을 89만원을 주는 것이니 무료나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인출금액 환급 요청에도 거절당했다.

트럭운행을 하는 김천시의 김모씨(65)는 노상에서 매연방지기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하여 장착, 2008년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차후에는 대금 지불해야 하니 무상기간에 장착할 것을 권유 받고 카드번호도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신한카드로 1회 대금 결제되었으며(월납입 74,000원, 12개월 할부), 해지를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라는 피해사례를 공개하였다.

대로변에서 매연단속반을 가장하거나 차량 무상점검이라면서 접근 하여 제품판매를 하는 경우라든지 무료통화권으로 유인하여 공짜 처럼 착오를 일으켜 구매하게 하는 경우 등 사은품 행사, 파격적인 특가 판매, 정부보조금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에 서민의 부담감을 악용하고 특히 해질 무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짜인 양 판매하는 악덕상술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서의 경우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CMS 출금동의서인 줄도 모르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 피해의 경우 대부분 사업자에 의해 계약서가 작성되고 단지사인만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고 사인을 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차량 연료절감기 관련 소비자피해는 경북 내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피해접수가 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센터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소비환경에 대처하고, 소비생활에서 겪는 각종 불만이나 피해를 상담·구제하며,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소비자교육 등 경북지역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경북도청 생활경제교통팀 내 설치된 기구이다.

소비자보호센터에서 2007년 한 해 동안 경북소비자의 주권의식을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순회 소비자 교육이 197회 17,146명으로, 어르신 · 청소년 · 어린이를 비롯 농민 ·주부·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계층별로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소비생활 시범학교(초중고) 지정·운영, 건전소비생활 UCC 공모전 등 지역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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