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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취약농가에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2월 13일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실경)는 사고 ․ 질병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및 고령취약농가에 대한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지소유규모 50,000㎡미만 농가의 69세이하 농업인으로 사고 또는 질병 발생으로 인하여 영농활동이 곤란(전치 2주이상 상해진단 또는 병․의원 입원확인서 제출)하여 영농도우미를 요청하는 농가이고, 가사도우미는 65세 이상 농어촌 고령가구 중 단독 또는 부부가구와 65세미만 농가 중 사고 발생으로 1개월 이상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 및 다른 곳에서 가사지원을 받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다. 


    신청은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농가에서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관련증빙서류를 거주지 관할 지역농협에 연중 제출하고,  가사도우미 지역농협(읍 ․ 면 ․ 동  및 이 ․ 통장의 협조)에서 지원대상가구를 선정 ․  관리한다.


    규모는 전국 단위로 영농도우미 13,000농가(4,732백만원), 가사도우미 15,000가구(1.060백만원)이며, 농가별 1일 지원단가는 영농도우미가 농촌노임평균단가 52,000원의 70%인 36,400원(자비 30% 15,600원)을 국비로 지급하며,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는 1일 10,000원(국비 70%, 농협30%)을 지급한다.    


    농업인은 본 도우미사업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홈페이지/여성농업인광장/알림마당의 사업시행지침서를 활용하고, 농림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 437-6060)에 설치한 농업인신문고를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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