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시내 중심도로가 불법 주차 차량 ·1대로 인해 소통상 장애가 있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반사다.
사람에 의한 지도단속에 시간적 장소적 한계가 있는 관계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었거나 계획 중인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응급환자, 강력사건, 화재 등 재해발생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최소시간대 현장접근성 여부다.
주차차량으로 인해 진행방해를 받는 경우가 언론보도를 통해 종종 있어왔다.
도교법상 주차금지에 대해 일부를 간명하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소방용기계기구, 방화물통, 소화전등이 있는 곳은 5m이내에 주차시킬 수 없다.
이는 경보기를 쉽게 발견하고 소리가 원거리까지 전달되게 하거나, 소방기계기구, 방화물통 등 주변에 장애물이 없이 쉽게 사용하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조치일 것이다.
또, 위험과 장애의 정도, 통행권 보장을 위하여 터널 안, 다리 위,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안전지대 등이 포함되며 그밖에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과 안전표지판에 의해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운전자라면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은 쉽지 않다.
급기야 무인단속 카메라까지 등장하였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 좁은 골목길 주차가 성행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
주차차량들이 경찰차나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의 진입을 지연시킨다면 그 다음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주차와 소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불법주차 안하기와 교통량 감소이지만, 현실적으로 자동차 몇 대가 줄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운전자들의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지만, 자연스러운 유도를 위해 자치단체의 취약지 도로주변을 중심으로 한 유/무료 주차장 확보, 관공서와 공공단체, 기업체의 방문 민원인을 전원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 운영, 부제운행의 일상화, 어느 장소라도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 노선조정, 당장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환경과 체력증진도 도모되는 자전거전용도로(또는 차로) 개설 등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행정지도 포함)도 필요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