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달아 발생하고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 전역에 『산불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산불방지활동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정월대보름날을 전후해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이 예상돼 산림 내 무속행위, 산림연접지에서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폭죽놀이 등을 집중 단속해 산불방지활동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시 본청 및 읍면동 공무원들은 책임 구역별 담당마을에 출장해 산불예방활동과 연계해 체납세․세외수입 징수 독려도 병행할 예정이며, 산불취약장소 및 취약주민을 직접 방문 계도할 방침이다. 또한 시 산하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해 산불방지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림 및 산림연접지의 무단 소각행위에 대해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 산림청 헬기 1대를 공단 내 위생환경사업소에 기동 배치해 즉시 출동 태세를 갖추는 등 대형 산불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함은 물론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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