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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이전추진위원회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기준 확정

-인구 10만 이상, 면적 12㎢ 이상의 신도청소재도시 건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2월 22일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청소재도시의 규모와 도청이전 후보지의 입지기준이 최종 확정됐다.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방)는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해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공청회 일정과 장소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기준은 ◦ 도시규모와 개발가능지 면적(경사도, 자연생태 공적규제지역, 범역기준)에 대한 기준으로서 ◦ 도시규모는 계획인구 10만 이상, 면적 12㎢ 이상의 신도청소재도시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안(주민설명회안)인 계획인구 15만명 이상, 전체 면적 15㎢ 이상의 규모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해 완화된 것.

◦ 그리고 개발가능면적은 주민설명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10㎢ 이상에서 7㎢ 이상으로 축소했다.

개발가능면적의 조건으로는 경사도 15°(26.7%)이하로서, 자연환경 공적규제지역인 국토환경성평가도상 1・2등급은 보전지로 개발가능면적에서 제외한 3・4・5등급지에 해당되어야 하고, 직경 8㎞이내의 범역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경사도는 당초 20%(11.31°)에서 26.7%(15°)로 상향 조정된 것이고, 범역기준은 당초 6㎞에서 8㎞로 확대 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기준은 지난 1월 28일부터 4일간 4개 권역별로 개최된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그리고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공청회는 ◦ 4월 14일과 15일 도내 지역을 동・서로 구분하여 칠곡과 영덕에서 개최키로 했다.

◦ 주민공청회는 선거기간 중에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는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으로 일정을 잡는 다는 계획이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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