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등록법 시행령 등 개정법령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신청토록 하던 것을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도 신청기관 또는 주민등록 읍면동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발급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신규 발급은 현행대로 주민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시 부과됐던 과태료(최고 10만원)를 기존 50%(최고 5만원)까지 경감해 주던 것을 위반동기와 경제적 사정에 따라 75%(최고 7만5천원)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동일한 기관이 동일한 목적이나 입증자료로 여러 명의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서를 각각 따로 작성하던 것을 신청서 1장에 일괄기재 신청할 수 있게 돼 행정절차도 간단해졌다.
이밖에 호적법 폐지에 따라 주민등록법령에 등재된 호적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1년간 찾아가지 않은 분실 습득증에 대해서는 파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일부 개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