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실경)은 소비자가 쌀을 구매할 때 고품질의 쌀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양곡표시제도를 개선하여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쌀 품질 표시방법을 개선해 종전 쌀의 외관상태를 나타냈던 등급은 ‘품위’로 변경되고 맛 등과 관련된 ‘품질’을 권장표시사항으로 추가하였다.
새로 추가되는 ‘품질’ 표시항목은 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 순도 등 세 가지이며, 특히 ‘품위’와 ‘품질’은 권장표시사항으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농림부에서 품질 등을 표시하는 업체에게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 RPC 경영평가 시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며, 쌀 품질표시제도가 시행되면 고품질 쌀이 시장에서 차별화 되어 농업인이나 생산자가 제 값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기존 단순히 산지나 브랜드 중심의 선호에서 벗어나 품질 정보를 토대로 맛 있는 쌀을 구매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개선된 양곡표시제도는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지만 이미 제작된 포장재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6월말까지는 종전처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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