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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시에 외부전문가 의견반영 법제화

전국 최초 행정처분 배심원제 도입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2월 27일
경상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행정처분시에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행정처분 배심원제를 시범도입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 시행전에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위법행위자에 대한 청문절차만 거쳤으나, 행정처분 배심원제 도입 이후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관련업무 배심원단에게 사전심의를 거치게 한 후 배심원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이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처분당사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승복율이 높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절반이하로 대폭 줄어 들었으며 아울러 소송수행 등에 들어가는 예산도 연간 2,2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어 큰 효과를 거두었고 2007년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우수혁신과제로 선정되므로써 다른 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기에 이르렀다.


행정처분배심원단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각 대상업무별로 7명 이내의 배심원을 구성토록 하고 배심원제 운영의 주요대상 업무는 법령위반에 따른 일정한 자격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인․허가 처분 또는 면허 등의 정지․취소시에 행정기관의 판단재량 여지가 많은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배심원이라 하더라도 본인과 관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사건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배심원의견서 비공개 규정 등을 두어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청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해두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수산진흥과 도시계획과 등 행정처분이 많은 5개 부서에서만 배심원제를 시범운영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예규로 정해 전부서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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