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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안전도(安全度) 의심(疑心)

-김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이규선-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2월 27일
 

화물차 적재물 운송에 대한 제한은 교통사고 방지와 도로포장, 육교, 교량 등 도로 구조물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강풍과 우천과 같은 기상변화 또는 경사로, 커브길과 교량, 육교 등 구조물 운행시 적재용량(높이, 길이, 너비)을 초과하거나 과적한 차량의 경우 운행상 안전은 더 중요시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수목, 컨테이너, 기계류 등 출발지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화물에 대해 출발지 경찰서장의 운행허가를 얻어 운행토록 하고 있는데 이때 몇 가지 주의할 점에 대해 간명하고자 한다.




첫째, 적재용량(높이 : 4m, 길이 : 차 길이의 1/10 더한 길이, 너비 :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과 적재중량(11할이내)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적재물을 포장하여 덮거나 단단히 묶어 운행중 낙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적재함을 개방해 놓거나 단단히 묶지 않아 뒤따르는 차량이 낙하물과 충돌하는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종종히 일어나는 사고 유형이다.




둘째, 화물을 분리할 수 없어 부득이 위 적재용량과 중량을 초과해서 운행할 경우,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는데 이때, 적재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물론 허가의 조건(경유노선, 주간:적색깃발, 야간:반사체, 불빛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운행해야 한다.




야간 운행시 아무런 표식이 없어 교행하거나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가 적재물 돌출부분에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셋째, 경찰서장의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할 경우라도 도로법에서 정한 높이 4m, 너비 2.5m, 길이 16.7m, 축하중 10t, 총중량 40t을 어느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관할 도로관리청(자치단체,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 등)에 운행할 노선으로 경유가 가능한지 사전에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해야 하고, 필요시 노선도 조정되어야 한다.




운행상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차량들은 단속권이 미치지 못하는 야간을 이용하여 운행하거나, 과적단속을 피하기 위하기 위해 축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빠른 운송과 경비절감도 좋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교량과 각 종 시설물들이 수명이 단축되거나 파손되고, 대형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그동안 힘겹게 번 돈을 더 많은 세금과 높아지는 처벌수위(벌과금)에 고스란히 맡길수 밖에 없다.


 


다리 위에 차를 세우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거나, 천천히 걸어서 갈 때 다리가 심하게 흔들려 불안했던 기억을 한 두번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설계공법상 원리도 있겠지만, 성수대교 때처럼 우리의 안전도(安全度)도 여기서 혹시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을 떨 칠 수가 없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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