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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2월 28일

경북 김천시는 28일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 인근의 농소면 입석리와 덕곡동 등 15㎢를 개발행위 제한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2006년 1월 농소면과 남면 등 혁신도시 예정지와 인근지역 22㎢를 3년 기간으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고시했으나 혁신도시의 보상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섬에 따라 일부만 제한하고 나머지 지역을 해제키로 했다.

 


또 김천시는 작년 12월 김천산업단지 예정지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7.9㎢ 가운데 어모면 다남.남산리 일대 5.7㎢를 2011년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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