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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연차적 확대 실시

2007년 10개품목 → 2011년까지 30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2월 28일
2001년부터 시작된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품목이 사과, 배, 포도, 단감, 떫은 감, 감귤, 복숭아 등 7개 품목과 200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밤, 참 다래, 자두 등을 포함해 총 10개 품목으로 확대추진하고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상품목은 사과, 배 등 과수작물 위주에서 식량작물, 채소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부터는 콩, 감자, 수박(시설하우스), 고추, 양파 등 5개 품목을 우선 도입할 예정이고, 2009년부터는 벼와 시설채소류 등 5개품목에 대하여 시범사업에 들어가며, 2011년까지 식량작물, 특용작물, 화훼류 등 30여개 주요 농작물로 보험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까지는 보험대상 농작물의 경작면적이 1,500㎡이상이었으나 금년부터는 1,000㎡이상으로 가입자격을 완화하여 소규모 농가도 재해보험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었다.

2007년 보험가입 및 수혜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12,637농가가 8,508ha에 보험보상금 3,400억원 규모로 가입해 보험료는 244억원 이었으며, 전국대비 농가수로는 44%, 면적으로는 37%를 차지하는 한편, 도내 전 지역에서 발생한 우박(5.29/6.8), 태풍(마니, 나리)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재해보험금 503억원이 지급되어 농가 순부담 보험료 약 63억원의 7.9배, 수혜 농가수는 4,683호에 달하고 수혜보험 보상금은 전국 614억원 대비 81.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북도 관계자(최웅 농업정책과장)에 따르면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도내 북부지역 등에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또한 대형화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고있어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대상농작물(고추,참외,수박 등) 조기확대 및 국고 지원(현행 50%)을 상향조정하여 농민부담비율이 인하될 수 있도록 농림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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