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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시행

- 2.22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 개정 ․ 시행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3월 04일
 

경상북도는 지난달 22일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축․수산농가에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축․수산농민은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한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의 다음달 25일(1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신청 가능하고 그 외 개인 또는 법인은 환급대행자(농협, 수협 등)를 통하여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류는 세금계산서, 농․어민 확인서(개인의 경우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 동물용의약품 부가가치세 환급 실시로  최근 고유가 및 사료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공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항생제 남용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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