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교육청은 지난4일 지역내 학원140, 교습소120여곳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행정 지도점검 대한 안일한 헛점을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산층에서는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치부되고 있음에 따라 관할기관에서는 2008년도 학원, 교습소에 대한 지도 점검 실태는 지난달 말까지 학원6개소, 교습소 15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강사채용미신고, 제장부 일부 미비치로 2개소가 적발되어 이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하고 교습소는 제장부 일부 미비치3곳, 제장부미비치1개소, 교습과정위반1개소를 적발하여 경미한 시정명령, 경고처분을 내렸다.
운영되고 있는 관내 학원,교습소는 교육청 관련규정에 의거 강사채용 신고, 제장부미비치 등 지난2월말까지 일부점검에 불법운영이 다수 적발됨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내에 단속을 다하지 못하고 그 다음해 까지 단속이 이어진다는 것은 직무를 태만하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서민층들이 안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큰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 교육기관에서는 현금영수증, 수강생출석부, 영수증원부, 문서수발 대장 등 일체 장부비치를 의무화 하고, 전문대이상 졸업자 자격인 강사채용은 학원장이 관할 교육청에 직접등록을 해야 하는 한편, 이들 관련규정을 일부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수강생들의 출석여부, 수강료 납부 사실 등에 대한 학부형들이 수시확인 할 수 있도록 제장부 비치는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학원담당1명, 교습소담당자1명으로 사교육행정을 지도점검하고 있는 실정으로 드러나고 때에 따라서 합동지도점검도 실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지도점검과 관련한 별도지시가 있을 경우 단속을 강화한다는 지역 사교육행정에 한시적 무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업무, 세무업무 등 1년 단위 업무연도로 행정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도 단속에 따른 교육업무가 1년 단위로 지도 단속을 펼쳐지지 않고 1년을 초과하는 편의주의 원칙으로 인한 사교육행정 감시체제에 한계점을 도출시키고 있다.
교육청 주무관계자는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신규 학원, 교습소에 대한 인,허가 등록업무, 설립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업무의 가중으로 지도, 점검에 대한 업무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전하고 운영자에 대한 행정관련, 안전사고, 화재예방은 1년에 한번정도 자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