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간을 2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김천시는 지난 2월 11일부터 시내 주요 일원에 대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단속시간에 대한 민원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시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단속시간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아침 7시 30분터 밤 9시 30분까지 단속하던 것을 3월 17일부터는 단속시간을 저녁 7시 30까지 2시간 단축해 도로여건 및 혼잡 시간대를 감안한 출․퇴근 시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전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고, 단,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이중주차, 인도 위, 도로모퉁이 등은 즉시 단속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주․정차 금지구간에 5분이상 주․정차한 차량으로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어도 5분이상 주차하고 있으면 단속대상에 해당되며, 단속범위는 무인카메라 설치지점 전․후 각 130m까지 단속이 가능하다. 운전자가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주변 지역에 주차하면 360°회전하는 CCTV 카메라에 의해 자동으로 단속이 된다고 한다. 단속원이 없다고 해서 아무데서나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이 돼 주차위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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