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전국적으로 30여건의 총기사고가 발생, 40여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함에도 국민들의 총기 관리․안전의식 저조로 총기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김천경찰서(서장 김실경)에서는 주민들의 총기 관리와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총기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이번 한 주 동안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점검 대상자에게 통지문을 발송하는 등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3. 24일부터 5. 16일까지 2008년 이전에 허가된 공기총(4.5mm․5.0mm단탄)과 가스발사총 900여정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임의 개․변조, 총번 삭제 등 불법행위 여부와 총기 대장상의 총기 제원과 실제 총기의 일치 여부 및 주소 변경․총기 분실 등 각종 신고의무 이행상태, 총기 소지허가 기간(5년) 만료와 미갱신 여부 등이다.
대상총기 소지자는 이 기간 동안 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점검을 받으면 된다
경찰서에서는 대상자가 장애인이나 노약자일 경우 자가방문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일제점검에 불응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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