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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축산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지원

- 금년 12월까지 총 9,588백만원 지원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3월 25일
 

김천시는 축산농가에『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해 사료가격 급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이며,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 읍면동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 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시지부 및 각지점, 지역 농․축협으로 농가당 한우․젖소는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는 5천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라도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등록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연리 3%, 1년 일시상환으로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의 담보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평가해 신속히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며,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양돈농가는 1억원, 기타 일반축산농가는 5천만원까지 농신보특례보증(간이신용조사)을 하기로 했다.


한편, 금번 김천시에 배정된『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은 9,588백만원이며, 금년 12월까지 지원한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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