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 문화재청으로 이관해야
김민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
문화부는 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을 이관하여 정부조직법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국유문화재 관리 총괄청인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정책 총괄,법령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을 이관받은 문화재청은 고궁박물관(경운궁 분관),왕실유적관리소(석조전 별관),민속박물관(경기도 이전),해양박물관,지방박물관,문화재연구원,한국전통문화학교로 직제개정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특성 및 지역으로 전문화,특성화하여야 한다.
문화부는 왕실문화재 및 국가 귀속,지역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궁박물관 및 민속,해양,경주,전주,광주,대구,김해,진주,공주,부여,청주,제주,춘천박물관의 직급 격상,정원 증원하여 문화재청으로 이관하고 국보급 문화재를 이관하여야 한다.
문화부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문화재수리업체,연구기관,문화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년 간 고고학,미술공예,고건축,인류민속,서지역사,보존과학 전문인력을 관행적으로 수 백명을 특별채용하여 발굴,수리,전시 기능은 완벽하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개론,문화재법학,문화재정책론,문화재법제론,문화재관리론,문화재활용론의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문화재 관리 전문인력을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정책 연구,법령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문화재는 보존공물로서 멸실,훼손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소유,지정과 관계없이 공용제한을 받아야 하며 국보급 중요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에 위임,위탁하는 것은 적법,타당하지 않으므로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이관하여 중점보호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사전적,예방적으로 국보급 중요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예방 법제화하고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무허가 반출,무허가 발굴,무자격수리,손상,절취,은닉,방화,위조 등 문화재사범의 죄형을 세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