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일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던 풍수해 보험제도가 오는 4월부터 김천시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풍수해보험이란 각종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 규모와 지원대상이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사유재산은 복구비 기준 30~35%의 재난지원금만 지원돼 실질적인 복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재난피해자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함에 따라 복구비 수준의 피해보상을 위해 실시된다. 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주택, 비닐하우스(온실), 축사로 가입기간은 1년이며, 보험금 지급시기도 피해발생 일주일 이내에 지급되므로 자연재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생활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에서는 풍수해보험료의 58~65%(기초생활수급자 93%)를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므로 가입자인 주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자연재해 피해시에는 복구비의 90%까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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