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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65~70세대상 2단계 확대 실시

- 4.15일부터 한달간 읍·면·동에서 집중 신청 받아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3월 28일
경상북도(지사 김관용)는 65~70세 노인(1938.1.1~1943.9.30 生) 약 83천명에게기초노령연금을 확대·지급하기 위한 신청·접수를 4.15일 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 연금 신청을 받아 약 184천명에게 금년 1월 31일 최초로 연금을 지급한 1단계 사업에 이어 금년 7월 연금 지급을 위해 2단계 사업이 개시되는 것이다.

2단계 신청·접수는 4.15일부터 5.9일까지 약 4주간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게 되고,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연금 지급은 7월 이후로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이번 2단계 사업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은 1단계 사업의 소득인정액과 동일한 노인 단독가구 월 40만원, 노인부부가구 월 64만원이하이면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및 전·월세계약서를 지참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특히 금융정보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또는 인 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특히 고령의 부모을 위하여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할 것을 당부하였다.

집중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조사,금융자산 조회 등을 거쳐 6월말경에 대상자 확정 여부가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경상북도는 4.15일부터 시작될 신청·접수를 사전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3.17일과 3.21일 양일간 시군 및 읍면동 담당자 지침시달교육 및 전산교육을 완료하고, 홈페이지, 리플릿 배부, 방송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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