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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4월15일부터 실시

- 건강보험공단요양보험운영센터 및, 읍·면·동에서 접수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4월 01일
경상북도는 금년 7.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4.15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중에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을 장기요양 대상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요양인정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친족·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등이 대리 할 수 있으며, 65세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접수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 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방문하여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1차 조사하며, 최종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결정하고 요양 인정서를 발급하게 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 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자에 한하여 재가(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또는 요양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면제,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 받게 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등급판정 탈락자를 위하여 노인돌보미사업,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가사간병도우미 등 지역에 활용가능한 재가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시설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는 대기자 목록을 작성하여 보험공단 내부전산망을 통한 지사별 시설 빈병상 안내 및 입소현황을 공유하는 등 시설급여 희망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 2월부터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업무를 수행할 요양 보호사 양성을 위하여 70여개소의 교육기관을 개설,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 양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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