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컨설팅(주)는 2008년 3월 26일자 한국일보 사회면 ‘김천 삼애원 개발 사업 잡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일보는 기사의 부제로 ‘시행사 거액 대포통장으로 투자자 현혹’이라고 보도하고 ‘파문확대- 시 사업투자 잠정중단 권고’로 보도해 대상컨설팅 주식회사의 삼애원 개발사업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대상컨설팅 주식회사(대표이사 장삼준)는 현재 약 100억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삼애원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등 계획대로 김천 삼애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김천시도 대상컨설팅 주식회사에 대해 사업중단을 권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대상컨설팅(주)는 지난 4월 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상컨설팅(주)는 지난 2007년 12월 김천시와 삼애원 이전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난 2월 14일 김천에서 사무실을 개소했다.
이런 일련의 사실들은 지역언론에 보도돼 대상컨설팅에서 삼애원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김천시민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다.
대상컨설팅에서는 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중임도 불구하고 회사를 음해하려는 세력들의 잘못된 정보를 한국일보가 기사로 게제,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서 대상컨설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상컨설팅 관계자는 “한국일보의 기사를 작성한 유명상 기자를 한번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상 기자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의 제보만 믿고 허위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컨설팅 주식회사는 김천삼애원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돼 전국 도급순위 84위의 정우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삼애원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등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으나 한국일보의 3월 26일자로 보도로 인해 마찰이 발생해 앞으로 대상컨설팅 주식회사와 한국일보의 법적 분쟁결과가 어떻게 판가름 날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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