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7일자에 의하면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설원 신고를 하지 않고 연설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개그맨 A(52)씨와 탤런트 B(59)씨 등 2명을 7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김천역 광장에서 열린 모 후보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에서 연설원 신분이 아닌데도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아는 듯한 말투로 ‘잡혀가도 내가 잡혀가겠다’, ‘잡혀가는데 선수이다’, ‘각오하고 한 마디 하겠다’며 발언하는 등 공공연히 법을 위반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예인들은 유권자들의 집중을 받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해 이번 고발이 법과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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