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출장소(소장 박실경)에서는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약 34성분에 대한 기타농산물 기준설정(식약청발표)으로 미등록 농약에 대한 안전성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당해 농산물에 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품목의 최저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2008년 1월부터 농약 34성분에 대하여 기타농산물은 무조건 0.1~0.05ppm을 적용받도록 변경되었다. 예를들어 프로시미돈의 경우 쑥갓, 시금치등 기준 적용을 보면 종전 5.0ppm → 변경 0.05ppm으로 기준이 100배 강화되었다. 이에 대한 농업인의 미등록 농약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부적합농산물 생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고 농약사용량, 사용시기, 사용횟수등의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부적합농산물의 시장출하 차단을 위해 매년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허용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될 경우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고 1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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