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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시행

-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광고물관리 효율성 증대 기대돼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4월 19일
 

김천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증가 추세에 있는 불법현수막 정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게시대 총 48개소에 대한 관리를 민간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일반 시민이나 광고업자가 시청에 게시신고를 한 후 직접 게시대에 설치와 철거를 해 이로 인해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게시대가 훼손되는 등 광고주의 직접 게시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증가와 부적절한 게시로 도시미관을 저해해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었다.


김천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김천시 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28조에 근거해 전문 관리능력을 보유한 민간단체에 게시대 관리를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내 타 시,군 사례와 광고업종사자․협회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수렴해 지난 3월 20일부터 10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청 및 각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현수막 게시대 관리능력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관리단체를 공모했다.


이후 공모에 응한 단체에 대한 자체 적격심사와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천시 옥외광고협회(회장 : 이성우)를 수탁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위탁관리 시행에 따라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체인 김천시 옥외광고협회에 현수막 1매당 신고수수료 3,000원과 설치 대행료 7,700을 납부하고 10일간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또한 옥외광고협회에서는 신고수수료 3,000원을 시청에 납부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현수막 설치와 철거를 대행하게 돼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정 게시대 위탁관리를 계기로 김천시 옥외광고협회는 시의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협회 소속 회원들이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5개조로 편성해 매주 시내 주요지역에 대한 순찰과 정비를 하고 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1∙3∙3운동(1개업소에서 3개 이하의 광고물을 3년간 표시)홍보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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