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08년 4월 24일)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법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내용자체를 무시하고 조작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전고투(?)한 2007년 의원들의 의정비 불법인상 문제에 1심 판결을 내려 잊혀져가는 우리의 시의회 또는 의원에 대한 무신경과 무책임감에 경종을 울리고 시의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각오를 다짐하게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정비 인상을 위해 여론의 허위조작을 지시한 강상연 의원의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정지 2년, 그 외 그 일을 직접 진행했던 사람 5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로 100-200만원의 벌금으로 결정났다고 한다.
가슴 아픈 일이다. 꼬리만을 잘라 도망가는 도마뱀을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아쉬움 가득한 기분이다. 정작 문제를 만든 사람은 뒤에서 희희낙락하면서 의원으로써 지위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강 의원만이 ‘무엇이 부족하여’, ‘그분의 연세가 얼마인데’,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개인 스스로가 저지른 범행이라기 보다는 일부 혹은 전체 의원들의 조직적이거나 최소한 사전에 의논한 결과를 순진한 사람(?)이어서 그대로 시행한 것 뿐이라는 근거는 없으나 동정론에 가까운 묘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다.
도무지 존경할 수 없으면서 그렇다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머슴’들을 보는 주인의 눈에는 급여가 오른 만큼 달라진 것은 잘 보이지 조차 않는다. 부나비처럼 선거철 국회의원 후보의 막강한 선거 운동원이란 사실과 시민이 주는 월급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금도 변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번 판결을 들은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하고 있다.
그러면서 채근담에 나오는 말로써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짐하려한다. 待小人 不難於嚴 而難於不惡 待君子 不難於恭 而難於有禮.(대소인은 불난어엄이라 이난어불오하고 대군자는 불난어공이라 이난어유례니라). 풀어보자면 이렇다. 소인을 대함에는 엄격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미워하지 않기가 더 어렵고 군자를 대함에는 공경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의를 지키기가 더 어려우니라.
우리에게 시의원은 어디에 그 척도를 두고 대처해야할지 .......
2008년 4월 24일 김천YMCA 시민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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