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도내 개별주택 436,688호(표준주택 24,148호 제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30일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상북도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96%상승하였으며(전국 4.38%), 시군별 가격 상승율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가 조성되는 경산시가 5.24%로 최고의 상승율을 보였고, 상주시가 0.08%로 최저 상승율을 보였다.
또한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중 도내 최고 가격 주택은 포항시 남구 대도동의 다가구주택으로 614백만원, 최저 가격주택은 울진군 서면 쌍전리의 단독주택이 327천원으로 각각 공시되었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4. 30.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주택시장의 정보제공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인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며,올해 재산세(주택분)의 세부담은 개별주택가격 상승과 주택에 대한 과표 적용율 상승(50→55%)등 세부담 인상의 요인이 있지만, 도내 개별주택은 3억원이하가 99%를 차지하고 있어 세부담상한율(5%) 이내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에서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편의를 제공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종합서비스시스템(WeTax)을 통해서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30부터 5. 30까지 1개월간 주택소재지 시․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6. 29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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