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날로 복잡해지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CCTV) 시스템 추가 도입 등 주․정차 질서 확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서도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는 5월에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제2차 일제 독촉 고지를 실시한다. 납부기한은 5월 20일까지로 관내 시중 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고지서 및 계좌이체(농협 775-01-012234 김천시청)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5월부터는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자동차관련 체납액을 확인 및 납부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운영해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자동차관련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조회 대상자는 체납 내역이나 기 납부 내역이 있는 사람만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 조회 및 납부신청을 하면 개인 휴대폰으로 계좌번호 및 금액을 통보 받아 인터넷뱅킹, 폰뱅킹 또는 무통장입금(단, 신용카드 제외)을 통해 입금하고, 결과를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시 일괄정리하면 된다는 잘못된 의식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질서를 위반해도 억울하다는 핑계로 체납할 경우 차량 및 부동산압류는 물론 인․허가, 포상, 각종 보상금 및 보조금 지급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게 되므로 자동차관련 모든 체납 과태료를 조기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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